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이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아내도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가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책임 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 채무가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될때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범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범위내에서 무한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