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로 인한 신고 절차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SNS 플랫폼에서 약 8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어요. 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에게 환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입금 기한이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어서 그냥 신고하고 싶어요.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제가 이 판매자와 대화중 20대 여성이라고 나이를 속였어요. 나이를 자꾸 물어보길래 어리면 괜히 무시 받을까 싶어 속였습니다. 그 후로 그 판매자가 계속 언니, 언니하며 불렀구요. 저도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신고 시에 처벌을 받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두번째로는 가해자와의 대면 가능성입니다. 저는 그 판매자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신고하고 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신고하면 가해자와 만나야 하나요?
추가로 사기 피해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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