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신고 절차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SNS 플랫폼에서 약 8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어요. 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에게 환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입금 기한이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어서 그냥 신고하고 싶어요.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제가 이 판매자와 대화중 20대 여성이라고 나이를 속였어요. 나이를 자꾸 물어보길래 어리면 괜히 무시 받을까 싶어 속였습니다. 그 후로 그 판매자가 계속 언니, 언니하며 불렀구요. 저도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신고 시에 처벌을 받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두번째로는 가해자와의 대면 가능성입니다. 저는 그 판매자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신고하고 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신고하면 가해자와 만나야 하나요?

추가로 사기 피해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대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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