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부동산임대업 양변기 등 구입시 세무처리

상가임대건물의 노후 양변기 등기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새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1.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사업용으로 구입하시는 것 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낟

    2. 등록을 안하셔도 대표님 카드로 구입을 하시면 그 매출전표를 입력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임대물건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경우 홈택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