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저의 집이 강원도시골입니다 지금 전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팀장이 계속 저의 집 시골 군사민통선 안에 저수지로 메기를 잡으로 가자고 합니다.저의 시골집이 장사해서 군사민통선 출입허가를 받은 출입증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아버지만 가능한데 팀장을 차 태우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만약 적발되면 저의집 가게는 문 닫아야합니다. 증거는 증인들이 있어 녹취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농동부 감독관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분명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가야하나요?이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면 그럼 직장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가자라고 하면 부하직원은 가야 하나요?전 전과도 하나 없습니다.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자고 할때 제 정심적인 고통은 상상할수 없을정도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아닌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이므로 우선, 사내신고를 먼저 한 뒤에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해 노동부 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구성의 3개 요소인 1)직장에서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 도과 3)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1)직장에서의 우위와 3)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이 되나 2)요소인 팀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기를 잡으러 가자는 요구는 업무상 행위가 아닌 사적인 요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팀장의 요구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그 거절의 결과 업무적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아마 애매한 영역이 있으니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노무사 선임해서 구체적인 법리에 근거해서 서면 작성해서 진정 넣으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낚시를 하러가자는 사적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주고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여자가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민간인 통제구역에 낚시를 하러가자는 요청이 단순히 부탁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폭언을 수반하여 강요하는지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힘들고, 후자가 맞다면 회사 내 인사과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보시고 노동청에 다시한번 신고해보십시오. 행정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 이후의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어야 상기 사유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불법내용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도 진행하셔서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거 등을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