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싶은데 상황이 좀 복잡하여 전문가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3주택자 / 김포지역 아파트 20년 보유했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 / 매입금액: 2억 8천만원
매도 1억 5000만원, 2억 차익시 각각의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김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5.10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해제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매입금액 2.8억, 매도금액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라면, 양도차손(손해보고 파는것)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 후반부에 2억원이 양도차익이라고 하셔서
만약 매입금액보다 매도금액이 2억원이 큰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면(비조정지역, 20년 보유)
양도세액이 약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정도 됩니다.
[참고]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30%)
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산출세액: 32,685,000원(일반세율적용)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비조정지역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