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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가오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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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싶은데 상황이 좀 복잡하여 전문가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3주택자 / 김포지역 아파트 20년 보유했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 / 매입금액: 2억 8천만원

매도 1억 5000만원, 2억 차익시 각각의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기범 세무사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김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5.10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해제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입금액 2.8억, 매도금액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라면, 양도차손(손해보고 파는것)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 후반부에 2억원이 양도차익이라고 하셔서

    만약 매입금액보다 매도금액이 2억원이 큰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면(비조정지역, 20년 보유)

    양도세액이 약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정도 됩니다.

    [참고]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30%)

    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산출세액: 32,685,000원(일반세율적용)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비조정지역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