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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절세방법을찾아
홈텍스에서 직접 양도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20년도 넘게 옛날에 구입한 아파트라서 법무사비, 중계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은것이 없는데
개략 계산 공제 방식을 쓰면 영수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환산취득가격을 쓸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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