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2021. 05. 04. 22:23

배우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유책배우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음주상태에서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되는데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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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무가 있고 이혼사유로 부정행위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심신의 상실에 의하여 의도, 고의 없이 부정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경우에 바로 유책 배우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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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2021. 05. 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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