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허위 사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대 매형 입니다.

아이를 2살때 외가에 버려놓고

10살이 되서 8년이 다되어

데리고 가고싶다고 왔는데(이유는본인이개인회생하기위해)

그것이 불사 되자

저희 아버지와 매형 지인 3명 이 있는 데에서

삼촌이 몸을 만졌다고 해서 본인이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거 라면서

없는말 까지 꺼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일방적인진술로 묻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볼수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말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만,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