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아동학대에 성립여부알려주세요
매형이 아이를 데리고가겠다며 지인을데리고 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1년을 키우다 갖다버리듯이 방치하고서 외가에서키우는중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등본상에넣고 개인회생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써먹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10살) 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이 외삼촌에게 욕설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정서적) 이 성립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방적으로 당했을때만 해당 하는 것인지,
외삼촌도같이 서로 욕설로 싸우는경우는 해당 할만한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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