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에 성립여부알려주세요

매형이 아이를 데리고가겠다며 지인을데리고 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1년을 키우다 갖다버리듯이 방치하고서 외가에서키우는중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등본상에넣고 개인회생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써먹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10살) 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이 외삼촌에게 욕설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정서적) 이 성립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방적으로 당했을때만 해당 하는 것인지,

외삼촌도같이 서로 욕설로 싸우는경우는 해당 할만한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아동을 옆에 두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것이라면 각 당사자 모두 아동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