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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정서적 아동학대에 성립여부알려주세요

매형이 아이를 데리고가겠다며 지인을데리고 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1년을 키우다 갖다버리듯이 방치하고서 외가에서키우는중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등본상에넣고 개인회생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써먹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10살) 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이 외삼촌에게 욕설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정서적) 이 성립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방적으로 당했을때만 해당 하는 것인지,

외삼촌도같이 서로 욕설로 싸우는경우는 해당 할만한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아동을 옆에 두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것이라면 각 당사자 모두 아동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