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들어간후

약식기소 상태에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아그리고 차량으로 인한건데

그 과태료가 국세청에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걸 먼저해야할지

어려워...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작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다 다툰다면 이에 관하여 각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거나 감액을 구하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벌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