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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발적인순록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들어간후
약식기소 상태에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아그리고 차량으로 인한건데
그 과태료가 국세청에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걸 먼저해야할지
어려워...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작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다 다툰다면 이에 관하여 각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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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거나 감액을 구하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벌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