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 검찰에 송치 했다 불송치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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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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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그러한 의견과 함께 사건의 증거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송치이고,
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의견과 함께 기록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