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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22.05.31

송치요구 불요 란 무슨뜻인가요?

오늘 경찰의 불송치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송치요구 불요 로 처리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치요구를 안한다는건지.. 암튼 불요란 단어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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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라면 검사에겐 '재수사 결과서'만 보내면 끝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2항은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치요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불요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다시 송치하지 말고, 보완 수사 이후에 불송치 결정 등의 권고 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라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즉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법률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