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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차로주행중 칼치기한 택시에게 경적을울렸는데ᆢ

교차로사거리가기전 택시가 손님을태우려고 갑자기 칼치기를해서 경적을울렸는데 택시가 주행하는제차앞을가로막고 발로 운저ㆍ석을차서신고했는데 형량제목은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죄 및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물손괴뇌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