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간제 노래방에서 시간남았는데 쫓아내도되나요?
시간제 선택이 가능한 코인노래방에서 1시간 요금을 결제하고 노래를 하고있었는데 9시40분쯤 10시에 문닫아야해서 50분엔 나가줘야한다고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결제한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니 10시5분에 1시간이 되는거였습니다. 즉 50분에 나가게 되면 결제한 1시간의 4분의1을 날리는 꼴이었습니다. 10시에 문닫는걸 몰랐던 것도 있지만 적어도 10시까지는 시간보장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직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었으면 제가 결제를 했을때 확인하고 미리 문닫는시간을 공지를 해줬어야하는거아닌가요?? 무단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결제도 하고 1시간의 권리를 얻은건데 그걸 당연하게 뺏으면서 보상도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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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용의 비율대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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