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신용으로 칼 한 자루 들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 법적인 문제 있나요
요즘 뭐 인신매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다 캄보디아다 아주 난리잖아요
치안이 적어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최소한 저를 지킬 무기 하나는 소지하고 다녀야겠다 싶어서요
근데 주머니나 가방에 칼 넣고 다니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좀 되네요
당연히 뭐 들고 다니거나 하진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 몸 지키는 용도로만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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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호신용이라고 하나 흉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흉기를 드러내는 행위는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도 그보다 넘어서는 행위로서 특수 폭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