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신용으로 나이프를 소지해도되요?
전 이제 고2로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요즘들어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 호신용품으로 삼단봉이나 스프레이등을 소지한다고 들었는데 전술용 나이프,손도끼 같은 무기는 소지가 안된다고하네요...왜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용하다 걸리면 저같은 고2학생에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나이프든 도끼든 하나 소지하고싶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처법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말씀하신 도검류 등은 소지가 제한되고,
별개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