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런 당일휴가. 회사에 상세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당일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보는데 개인사유라는 것 말고 상세한 이유까지 말해줘야 할까요? 참고로 제가 맡은 업무는 이미 처리된 상황이라 제가 갑자기 빠지더라도 다른 근무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 제출하더라도 '개인 사유'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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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이유까지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