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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상괭이124
개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당일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보는데 개인사유라는 것 말고 상세한 이유까지 말해줘야 할까요? 참고로 제가 맡은 업무는 이미 처리된 상황이라 제가 갑자기 빠지더라도 다른 근무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 제출하더라도 '개인 사유'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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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이유까지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