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9월 15일 전세계약만료
본인은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5월에 통보 후 올해 7월 9일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
전세피해 우려되어 현재 이전 집 전입신고 유지
어제 집주인에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옴
하지만 5월부터 집을 구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음.
궁금한 사항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계약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법정 최소 지연이자 5%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2. 현재 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한 집 대상으로 버팀목 반환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버팀목 대출은 이사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사한 집 대상으로 신규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도 신청한 상황이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신청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께서 집주인을 만나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청구이자를 달라고 말하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다른말 없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준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임차권 등기명령과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특례 제외, 일반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2025년 소득 4분위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도시지역 기준, 일부 지역 상한 다름), 대출신청일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일정 수준 이상 신용조건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번의 경우 집주인에게 반드시 등기로
언급해주신 내용을 편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그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