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9월 15일 전세계약만료
본인은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5월에 통보 후 올해 7월 9일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
전세피해 우려되어 현재 이전 집 전입신고 유지
어제 집주인에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옴
하지만 5월부터 집을 구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음.
궁금한 사항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계약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법정 최소 지연이자 5%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2. 현재 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한 집 대상으로 버팀목 반환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버팀목 대출은 이사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사한 집 대상으로 신규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도 신청한 상황이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신청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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