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승계 여부에 따른 다툼
고용노동부는 "서로 다른 법인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종전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77,2000.1.25). 따라서 자치구와 위탁법인 사이의 위수탁계약 내용에 고용승계특약이 있다면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는 바, 1)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2) 고용승계조항이 있다면 승계비율 및 승계요건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3) 승계가 배제된 경우 승계배제인원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여졌는 지 등을 살펴본 후 승계배제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갱신기대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법인은 근로계약기간을 위탁기간까지로 설정하여 놓은 경우가 많으며, 해당 위탁기간은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지 여부, 그간의 계약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자치구와 수탁법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바, 우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고용승계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