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당시 공장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로 진입한 직후 전화 통화를 통해 고소인에게 제가 공장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나가라'는 명시적인 퇴거 요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인 퇴거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주거(건조물 포함)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등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는 비록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할 수 있는 공장에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로 보이지만 들어간 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렸고, 고소인이 명시적인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