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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

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

경찰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총 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도 받지 않고 연락을 무조건 안받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인척 속여 계약을 유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망행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계약을 할 당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라고 속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