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총 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도 받지 않고 연락을 무조건 안받고 있습니다.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인척 속여 계약을 유도하였는데이런 경우 기망행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계약을 할 당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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