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등의 작은 포장마차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파는 공간을 임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첨부된 사진처럼의 공간을 임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도 월세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입찰?? 같은거를 해야하나요?
만약 입찰공고가 올라 오는 거면 제가 사는 곳이 도봉구 쌍문동인데, 도봉 쌍문 관할 홈페이지 어디 부서로 확인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공간은 대부분 지하철공사 또는 지하철 운영사에서 관리합니다. 지하철 상가나 역 근처의 소형 상점, 포장마차 형태의 공간을 임대하려면 해당 운영사에 임대 공고가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의 공간은 지자체나 도로 관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도로변 포장마차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 또는 지역경제과나 도로과와 같은 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버스정류자이나 지하철 인근 상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입찰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