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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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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등의 작은 포장마차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파는 공간을 임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첨부된 사진처럼의 공간을 임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도 월세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입찰?? 같은거를 해야하나요?

만약 입찰공고가 올라 오는 거면 제가 사는 곳이 도봉구 쌍문동인데, 도봉 쌍문 관할 홈페이지 어디 부서로 확인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공간은 대부분 지하철공사 또는 지하철 운영사에서 관리합니다. 지하철 상가나 역 근처의 소형 상점, 포장마차 형태의 공간을 임대하려면 해당 운영사에 임대 공고가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의 공간은 지자체나 도로 관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도로변 포장마차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 또는 지역경제과나 도로과와 같은 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버스정류자이나 지하철 인근 상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입찰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