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의 대해서 여쭤보고싶은데
제가 친구명의로 일용직을 나가려는데 그친구도 주말에 알바를 하고 저도 그일용직을 주말에할려하는데 이런경우 걸릴수있나요?? 나라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