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업체의 기성 지급시 문제점(배임여부)

조사업체가 조사하고 여비 증빙을 했습니다

증빙자료 보니 우리 사업장 갔다가 조사기간내에 다른 사업장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식당비 같은건 다제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유비 입니다

이전에 기성할때도 이런 상황이여서 우리가 업체 사업장 - 우리사업장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업장내 조사하느라 돌아다닌 비용은 다 지급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유비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식비는 제외하데 청구한 주유비 영수증을 인정해줄경우 배임이 되나요?

시방서에는 사회통념상 출장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계약단가 이내에서 실비정상한다고 나와있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전액 인정 여부보다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일부 조정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전액 지급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있지만, 근거를 갖고 선별 지급하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