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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각시40
명절 수당이 나갔는데 급여대장에서는 누락되어서요 연말정산때 신고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대장 수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대장과 신고 금액이 맞아야한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니 해당월의 실질에 맞도록 수정 작성해 보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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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여 원래의 급여대장 부분에 명절수당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