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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총새251
청초한물총새25121.02.22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놓쳤는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가중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일자를 깜빡하여 기한을 넘겨버렸네요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연말정산 안했다고 국세청에서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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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납세자가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종소세 신고기한 이후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나마 납세자에게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뿐입니다.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자료를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서 공제액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되며, 연말정산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서류를 반영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