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간 경과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기간 경과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와 이에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등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박잊고 이 시기를 놓쳐서 연말정산 신고를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1~2월에 하지못한 연말정산을 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1~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는것이 아닌, 1~2월에 아예 안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1~2월에 안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할수 있다면(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을수 있다면)
질문2-1
이렇게 1~2월에 하지못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려면, 회사에 따로 요청할것이 있거나 회사에 따로 통보(1~2월에 못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인 지금 한다는 통보) 등을 해야 하나요?
질문2-2
이 경우 환급액은 1~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때처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상관없이 따로 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나요?(환급액 존재시 급여에 포함된 상태로만 받을수 있는지, 급여와 상관없이 따로 받을수 있는지)
질문2-3
이 경우 환급액은 언제쯤 입금되나요? 1~2월에 연말정산 했을때는 4월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 같던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이 몇월쯤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각 질문마다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시 다시 환급 가능합니다.
5월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