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원룸에 근생시설 0.9% 중개수수료 초과 부과한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현 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
급하게 방을 빼야해서 얼마전 퇴실 말씀드렸고
효력 발생 전이라 중개수수료 발생 시 제가 수수료를 낼 수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약 75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워낙 급했던 때라 그냥 계약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상업용 근생시설 이율 0.9%적용해서 수수료 받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세방은 상한 0.4%에 해당하는 조건)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부동산에서 새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중개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계약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통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2)아직 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집주인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는게 나을지
이외에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