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8

주거용 원룸에 근생시설 0.9% 중개수수료 초과 부과한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현 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

급하게 방을 빼야해서 얼마전 퇴실 말씀드렸고

효력 발생 전이라 중개수수료 발생 시 제가 수수료를 낼 수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약 75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워낙 급했던 때라 그냥 계약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상업용 근생시설 이율 0.9%적용해서 수수료 받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세방은 상한 0.4%에 해당하는 조건)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부동산에서 새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중개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계약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통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2)아직 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집주인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는게 나을지

이외에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