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원룸에 근생시설 0.9% 중개수수료 초과 부과한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현 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
급하게 방을 빼야해서 얼마전 퇴실 말씀드렸고
효력 발생 전이라 중개수수료 발생 시 제가 수수료를 낼 수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약 75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워낙 급했던 때라 그냥 계약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상업용 근생시설 이율 0.9%적용해서 수수료 받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세방은 상한 0.4%에 해당하는 조건)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부동산에서 새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중개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계약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통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2)아직 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집주인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는게 나을지
이외에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