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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

불법행위 강요죄에 해당되는지요?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아파트입주자명단을 돈을주고 매입하여 소속공인중개사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를하게하여 임대나매매 여부를 알아내어 중개를 하는것이 불법행위강요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불법취득물을가지고 동별로 구역을나누어서 전화를 돌려서 영업을하게 하는것이 어떤죄에 배당되며 전화를 건 직원은 어떤처벌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화를 건 직원이 직접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