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 강요죄에 해당되는지요?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아파트입주자명단을 돈을주고 매입하여 소속공인중개사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를하게하여 임대나매매 여부를 알아내어 중개를 하는것이 불법행위강요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불법취득물을가지고 동별로 구역을나누어서 전화를 돌려서 영업을하게 하는것이 어떤죄에 배당되며 전화를 건 직원은 어떤처벌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화를 건 직원이 직접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