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기한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 추가 서류 제출하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기한이 금일까지라 우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누수라던지 보일러 교체 등을 아직 추가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하였습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면 정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사닝 주택인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샷시 설치비용 등에 대한 증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누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하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로 인정받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후 세액에 변동이 있는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환급세액이 있는경우 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양도세 신고부터 하시고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