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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쇠오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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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나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수익을 냈을경우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시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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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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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기준으로 실현한 손익의 총합을 통산하여 평가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차익1000만원이라면 세액이 165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5월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22% = 165만원

    양도차익 1,0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 x 22%

    2.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의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법은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탭을 통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