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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98
재빠른라마9822.03.30

가맹점사기 개인사업자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아닌데 가맹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양식을 보니 개인사업자 번호 작성하라는 칸이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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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1588-1490에 전화하시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