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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려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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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주상복합관리단) 임원 후보자 선출 관련

안녕하세요

집합 건물에 관리단이 없고 관리소에서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물이었는데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임시 의장을 선임 하는데 후보자 찬성하는 의결권을 갖는 사람이

구분소유자 뿐만아니라 세대주(임차인)도 가능한가요?

관리단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는 상황 입니다

관련 법령 조항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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