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비과세저축, 즉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것은 연금보험이고, 비적격은 저축보험입니다.
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납입하는 기간에 세재혜택은 없으나
쉽게 말해 비과세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 시에도 질문자님이 가입한것은 연금전환시 5.5프로 세금이 있으나
이는 없습니다. 비과세,
예를들어서 월3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원금은 3600만원입니다
이정도 되면 해약환급률이 100프로전후며, 더 10년이 지나 20년차가되면 (연복리4프로기준)
7200만원 ( 원금3600, 이자 3600)입니다, 이 이자에 대한 15.4프로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좋은 점은 원금 3600의 2배를 더 넣을수가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도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