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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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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안한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1년 미만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되기 몇일 전 고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