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안한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1년 미만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되기 몇일 전 고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