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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뭔가요?

2.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조건은

    1. 보증금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할것, 2.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것

    2.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뭔가요?

    :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은 사업자등록 + 인도(영업) 입니다.

    2.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 100) 입니다.

    • 서울특별시 : 900,000,000원

    •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 690,000,000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그리고 군지역과 부산광역시는 제외함),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 540,000,000원

    • 그 밖의 지역 : 370,000,000원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으려면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가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계산은 보증금 +(월세 x 100)= 환산보증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일은 근저당설정일이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환산보증금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보증금+월세X100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서울

    환산보증금 9억이하 소액보증금6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환산보증금 6억9천이하 소액보증금5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제외)

    환산보증금 6억9천이하 소액보증금 38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300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산보증금 6억9천이하 소액보증금 38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000만원


    기타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환산보증금 5억4천이하 소액보증금 38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300만원


    세종시,화성시,파주시

    환산보증금 5억4천이하 소액보증금 30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000만원


    그밖 기타지역

    환산보증금 3억7천이하 소액보증금 30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 1000만원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