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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아104
기쁜레아10423.01.14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은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의료비가 1700만원인데 연봉은6300정도입니다.의료비로환급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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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 수령액은 차감을 해야 합니다.

    6300만원이 비과세가 없는 총급여액이면 3%인 189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 7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전부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1700만원 - 189만원)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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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처럼 2022년 지출 의료비가 1,70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6,300만원 정도 되는 경우

    의;료비 총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15,110,000원[=(1,700만원 - (총급여액의 3%인

    1,890,000원)]에 대하여 최소 15%인 2,2266,500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기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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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3%초과 사용 의료비부터 세액공제되며 지출액의 15%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실비 청구했거나 할 의료비는 세액공제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16.5%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정보대로라면 약 25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