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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고소할 때, 경찰로 통해서 고소 하기도 하고 검찰로 통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검찰로 통해서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쭉 경찰로 통해서만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형사고소는 지금도 대부분 경찰에서만 받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그냥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부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만 수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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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검찰청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들이 하는 기소와 수사의 역할은
각기 다른 부서로 나뉘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고소할 일이 있으시면 그런 부서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함박눈속의꽃
검찰청이 폐지되어도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수사청에 하시면 됩니다.
수사청에는 검사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지금의 검찰청과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법무부 검찰청 중 수사분야는 행안부 수사청으로 기소분야는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고소하는데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수리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시행하는데요,아마도 공소청이나 중수청에서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에 보낼 겁니다.
검찰청이 분리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