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내 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처벌 가능 여부
대학교 내에서
오토바이들이 경주를 벌이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에는, 대학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미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위험행위도 사유지 도로에서는 미적용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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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들이 경주를 벌이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에는, 대학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미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위험행위도 사유지 도로에서는 미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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