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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또깡
저는 57년생 우리나이67세입니다.
덤프 사업하다가 부도맞고 사업을 접게되었고 지금은 한달에 4~5일정도
덤프 대리기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일당은 6~7천원정도 세금공제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삼쩜삼이라는 제도가 이세금을 모아서 개인안테 돌려주는 개념인가요?
근데 사업자등록를 취소하면서 미납세금이 있는데 이세금을 공제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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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서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환급은 불가능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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