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훔치는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재산을 강탈하여 범죄로 볼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도 재물이며, 재물인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전자기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아 돈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여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이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이나 수표 등이 아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물)을 훔친 경우 절도죄나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