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전자기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