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공기관 소속 계약직 근로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무하지 않습니다.
4.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약정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5. 공기관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대부분 월급제로 채용합니다.(유급휴일 쉰 경우 월급 차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