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데 공휴일은 다 휴무던데 급여는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적용이 되어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쉬는 날이 많은 날은 몸은 편한데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는 건지 남편이 수령액이 얼마인지 함구를 해서 잘 모르겠네요.

공공기간 같은 경우 용역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는 급여 책정이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월급제라면 쉬더라도 월급 공제 없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공기관 소속 계약직 근로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무하지 않습니다.

    4.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기 때문월급제의 경우 약정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5. 공기관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대부분 월급제로 채용합니다.(유급휴일 쉰 경우 월급 차감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원래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쳐서 그날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월 급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으나, 월급제 기간제 근로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은 동일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