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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자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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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처가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지 20년정도되가는데 일남 오녀중에 일남이 장모님을 잘모신다는 약속을하ㅡ고 딸들은 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읍니다. 그런데 아들은 약속과는 다르게 장모님 방치하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부상을당했는데도 또또방치하여 막네딸인 저희집사람이 모시고와 요양원에 삼년정도 모시다가 이제 저희집에서 모시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기때문에 유산상속소송을 다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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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상속포기 각서, 약정은 무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써주신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불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유산포기각서의 내용과 포기한 재산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면 쉽지 않을수 있는데,

      그게아니라 앞으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의 유산에 관하여 포기각서를 쓴것이라면 이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장모님을 모시기로하고 생전에 장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되돌릴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많이 다를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에 위와 같은 조건 및 조건미충족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기재까지 되어 있다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포기각서가 조건부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