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자여멉자입니다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아직한번도 안해봤는데....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월급받는분)들만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신고대 대상자 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월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전까지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이신거 같은데 자영업자의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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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1월 경에 진행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셀프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어려우실 경우 5월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