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만료 후 한달 반 연장하면 월세는 어떻게 내나요?
지금 사는 원룸 계약이 이달 말까지였는데, 사정 상 2달만 더 연장해서 살기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2개월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대학가라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연장하는 마지막 달의 중순에 입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런 경우에 마지막 달에 내는 월세도 원래 월세의 전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 정도만 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사는날까지만 내면 되는데 임대인과 어떤 조건으로 연장을 했는지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와 날자를 맞춰서 나가게 된다면 나오시는 날자까지 일자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마지막달 월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이 내 만기가 됩니다.
그날까지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미리 선불로 내셨다면 반환요청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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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사는 원룸 계약이 이달 말까지였는데, 사정 상 2달만 더 연장해서 살기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2개월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대학가라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연장하는 마지막 달의 중순에 입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런 경우에 마지막 달에 내는 월세도 원래 월세의 전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 정도만 내도 되는 건가요?
==> 마지막 달 월세는 거주한 기간 만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