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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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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친이 다른분과 재혼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이복동생에게 매매하고 하나있는 건물은 계모명의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건물에 대한 지분을 소송을 통해 가져올수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로 지분행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위와 같은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보다는 유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복동생이 한명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은 7분의2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 상속원인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다시금 지분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