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간단속 과속 과태료 경감 가능할까요?
20년 12월 26일에 터널이 새로 개통되면서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카메라는 설치되었어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않기에 과속을 하며 다니다가 최근에 10장 가량의 고지서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올해 4월-6월말까지 계도기간이였다는데 하필 그 기간에는 제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카메라 찍힌 후 고지서가 다음날 바로 통보되는것이 아니다보니 고지서를 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저는 인지하지 못한채 계속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과태료 폭탄을 맞아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과속한 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여러장이 누적되다보니 금액이 상당하여.. 실직인 상태에서 타격이 크네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하몀 감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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