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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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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과속 과태료 경감 가능할까요?

20년 12월 26일에 터널이 새로 개통되면서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카메라는 설치되었어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않기에 과속을 하며 다니다가 최근에 10장 가량의 고지서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올해 4월-6월말까지 계도기간이였다는데 하필 그 기간에는 제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카메라 찍힌 후 고지서가 다음날 바로 통보되는것이 아니다보니 고지서를 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저는 인지하지 못한채 계속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과태료 폭탄을 맞아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과속한 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여러장이 누적되다보니 금액이 상당하여.. 실직인 상태에서 타격이 크네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하몀 감액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을 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명시된 이상에는 감액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