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하면 그 직원월급은 기업에서 대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하면 그 직원월급은 기억에서 전액을 다내주는건가요?
중소기업입장에서 보면 그게 감당이안되서 새직원을 안구할꺼고 새직원을 안구하다보면 일에 차질이생겨 문제가 스노우볼처럼 커질거같은데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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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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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