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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파란고라니135
파란고라니135

판결문 해석 조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인 저는 원고입니다. 또 한 최근 판결문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손해배생 비용을 받은 생태입니다.

변호사 비용 300선 사용 / 감정료 330만 원 사용하였지만 손해배생 받은 금액은 대략 430만 원입니다.

기타 부대 비용 +-@ 100만 원선 로스난 금애략 대략 +-@ 200 만 원선

3년 가까이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 이지만 판결문 내용을 읽어 보면 완패 인듯해 조언 문의를 드립니다.

진행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며 , 벽지 시공 후 벽지 유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 벽지 도급을 지시 전달받았던 분들 및 벽지 유지 보수팀에서 하자 내용 및 자료를 받아 간 분들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7.부터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4. 2.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2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하자보수비: 3,371,252원[피고가 공사를 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서 감정이 실시된 점,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필름

지 바탕면 접착력 저하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 사건 하자 중 이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위와 내용, 손해의 적정ㆍ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 이

경국의 감정 결과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의 70%인 3,371,252원(= 4,816,075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

2. 실측비용, 왕복 이사비, 청소비, 가구 등 보관비, 소음저감매트 철거 및 설치비(예비적 주장): 기각(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하자와 위 각 비용 내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임시주거비: 900,000원(= 300,000원 × 3일)

4. 위자료: 기각(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5. 결론: 4,271,252원(= 하자보수비 3,371,252원 + 임시주거비 900,000원)1

피고 측에 소송 비용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담당 변호사님 회신

소송비용은, 처음 소송 넣었던 3천만원 중에서 청구취지 감축한 1200만원 부분과 판결받은 1800만원 부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1800만원 부분만 보면, 약 92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료 165만원(1) + 원고 변호사보수 약 45만원(2) + 인지송달료 17만8천원 – 피고 변호사보수 약 135만원(3))

그런데 1200만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약 120(4)만원을 주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20~30만원 정도 줘야하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1) 330만원 * 1/2

2) 법정 변호사보수 약 180만원 * 1/4

3) 법정 변호사보수 약 180만원 * 3/4

4) 법정 변호사보수 약 12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셨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님의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벽지 시공 후 벽지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