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부과정책으로 트럼프 1기시절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IEEPA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단으로 구성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관세 에 대한 부과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01조 관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고 하며, 현재 이는 "추가"되는 관세라기보다는 일반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제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